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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4년01월 31일 보도자료 요약
    하루의 시선 2024. 2. 7. 17:11

   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및 안전진단면제등 공공기여등 구체화 내용

     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[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]의 후속조치로 [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](4월 27일 시행)에서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재정 안을 마련하여 2월 1일부터 3월 12일 까지 입법예고 한 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.

   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재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

     

    노후계획도시 정의

    1. 노후계획도시란?.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

    면적이 대통령령의 따라 100㎡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.

    2. 시행령안으로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기준 구체화

    - 조성사업 : 택지개발사업,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,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 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다.(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)

    - 면적 : 법률에서 정한 단일 택지가 100만 ㎡ 이상인경우 외에 연접.인접한택지,구도심, 유휴뷰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㎡ 이상인 경우도 노후게획도시에 포함하였으며,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%(50만㎡ 내)로 제한한다.

    (택지가 포함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한 택지, 구도심, 유휴부지 포함)

     

    =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써 100만㎡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나,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, 인접. 연접한 지역을 포함 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을 적용 가능하게 하였다.

     

    < 지역별 특별법 적용 가능대상>

   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지역 개수
    서울 9 광주 6 강원 5 경남 6
    부산 5 대전 6 충북 8 전북 6
    대구 10 울산 2 충남 1 전남 4
    인천 5 경기 30 경북 2 제주

     

   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


    1.위임사항 : 주거단지 통합 정비 등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구역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
    2. 시행령안 : 유형별 특별정비구역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.

    <특별정비구역 세부 지정 요건>

    유형 세부지정요건
    주거단지 정비형 25미터 이상도로(대류3류)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가 원칙이나 지정권자가 지역 연건에 고려하여 달리 적용가능 
    중심지구 정비형 역세권(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) 및 상업.업무지구의 고밀.복합 개발하는구역 기반시석 및 광역 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
    시설 정비형 기반시석 및 광역 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
    이주대책 지원형 이주단지 고급을 목적으로 개발.정비하는 구역

     

    선도지구 지정기준

    1. 위임사항 : 주민 참여도, 노후도 및 주민불편,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 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을위임

    2. 시행령안 : 선도지구 지정기준 구채화하였다.

    =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기준, 배점, 평가절차 등을 산반기 중 공개

     

    <선도지구 지정기준>

    지정기준(법률) 세부내용(시행령)
    주민 참여도 토지등소유자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
    노후도 및 주민불편 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
    도시기능 향상 기반시설, 공공시설이나 자족용지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
    확산 가능성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써 사업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지역

     

    건축규제완화

    1. 위임사항 :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, 건폐율., 용적률(법정 상한의 % 이내), 건축물 높이 제한, 공원.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 범위를 위임

     시행령안 : 건축규제 완화 범위를 구체화하였다.

    =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 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

     

    <건축규제 완화 범위>

    구분 현행 개선
    건축물 종류 제한 세분화된 용도지역별로(주거1.2.3종) 건축물의 종류제한 용도지역별(주거. 상업. 공업)로건축물 종류제한
    건폐율제한 조례로 국토계획법보다 제한 강화(예: 준주거: 70 -> 60%)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 허용(70%)
    용적률제한 국토계획법 : 조례로 상한 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% 완화
    건푹물 높이 제한 대지경계선 : 건축법상 0.5H 0.25H로 완화
    인동간격 : 조례로 건축법보다 강화(0.5H->0.8H) 조레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적용 허용(0.5H)
    공원.녹지 확보기준 재건축시 세대댱 2㎡ 녹지 추가 적용배제(녹지 증식 방지)

     

    안전진단 면제.완화 기준

     

    1. 위임사항 :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의 대상 및 기준을 위임2.시행령안 : 특별정비예정구역 네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다능 면제 한다.*예정구역 내에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 정비구역으로 조정하여  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

     

    -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(지자체장)가 5%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비중을 저장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.=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여, 텅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유도

     

    공공기여 비율

     

    1. 위임사항: 공공기여 비율등 공공기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임- 특별정비구역계획으로 결정된  용적률에서 특벼렁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을 공공기여하도록 규정2.시행령안 :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 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- 도로, 하수도, 학교, 공원등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 평균 용적률(예시 ; A 신도시 현재 평균 용적률 180% -> 향후 300%)- 1구간 :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%~40%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 산출- 2구간 :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% ~ 70%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적용

    = 구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,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 고려가능하도록 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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